[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와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는 관련 상품 시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동행위인 것으로 이것이 사건 합의의 일부라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프란'에 관한 합의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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