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다람쥐택시' 집중단속… 과징금 최고 40만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통상 택시가 합승이나 장기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람쥐 택시와 같이 위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적발된 건 중에서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이 처분된다. 예를 들어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개별요금을 받을 경우 합승·부당요금 징수·미터기 미사용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40만원이 처분되는 식이다.
시는 지난 2010~2011년 다람쥐 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복장위반이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미사용 10건과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 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해 부담을 주고, 정상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 피해를 주는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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