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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법률심판 요구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60조 1항을 위반하고 총선 직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받아본 후 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재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