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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8대 대선후보 선거벽보 부착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부터 전국 8만8082곳에 제18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였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대선후보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전국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 활용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협조해 예방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고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를 통해 `대선후보 10대 공약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