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삼성테크윈은 28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문제 삼았던 작업일보의 중복기재가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발생,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은 작년 12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