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보람 특파원] 미국 뉴욕주가 주정부 차원의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주는 15일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하원에서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서명절차까지 마쳤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하고 ‘NY SAFE(NY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군용(軍用)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탄창 최대 용량을 10발에서 7발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총기소유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미국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