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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 시행

[재경일보 서보람 특파원] 미국 뉴욕주가 주정부 차원의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주는 15일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하원에서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서명절차까지 마쳤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하고 ‘NY SAFE(NY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군용(軍用)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탄창 최대 용량을 10발에서 7발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총기소유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미국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로 평가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협력해 총기 폭력이라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처할 법안을 마련했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법안 반대론자들은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한 법안 옹호론자들이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크 버틀러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