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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억원 초과 상속형 `즉시연금'에 소득세 과세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는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원칙만 확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유보됐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2억원이고 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목돈을 납입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때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에 대해선 확정했지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 납세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재(EITC)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됐으나 2015년 1월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인 의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제외된다.

원양ㆍ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그간 이자소득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과세로 전환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신설된다.

연금계좌의 범위가 통합된다. 지금은 사적연금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계좌분부터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한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안에서 납입하면 이 가운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연령요건을 없애 누구나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분기별 납입한도도 없앴다. 또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였으며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늘렸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 이자비용에서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추가했다.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확대돼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ㆍ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교재비 등도 포함시켰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도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면 된다.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가운데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제조업, 도소매업,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사업 등이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에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ㆍ기타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업 등 15개 업종을 추가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득구분 특례의 외국 연기금의 요건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으로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 조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PEF의 수동적 동업자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해서는 배분받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기로 조특법을 개정한 것의 후속조치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방확대술 가운데 유방암 수술에 따라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가 가방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등은 신설됐다.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고가 가방의 범위는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해 악기케이스, 스포츠용품 가방, 공구가방과 같은 운반·보관용 가방 등은 제외된다.

탁수와 소주를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첨가물에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 첨가물에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각각 추가했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이 현행 월급여 100만원(총급여 2000만원) 이하에서 월급여 150만원(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이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는 '학국 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