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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방안은 또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 전 시장 때 '통합 개발' 원칙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개별적·단계적 개발을 할 수 있다"며 "35층도 충분히 높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1월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같은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