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청부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심부름센터 사장에게는 남편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정모(41)씨와 이를 실행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30년을 선고했다.
원씨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우발적이라 주장하지만 준비와 예비 과정을 거쳐 행한 범죄라 우발적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원씨는 이미 강도, 강간미수 등의 실형 전력이 있는 데다 시신을 유기해 더 엄정한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원씨를 만나 총 1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내 박모(35·여)씨의 살해를 의뢰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를 6억원을 받고 아내에게 넘긴 뒤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아내가 이혼할 생각으로 미리 렌터카 회사를 빼돌린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씨는 정씨에게서 돈을 받고 지난해 9월 14일 박씨를 차에 태워 성동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