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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놓고 무역협회 상대 소송 제기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9일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 관리권 원상 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이유가 별도 자회사인 유통 법인을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지난 1986년 체결한 출자 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측은 "2000년 체결된 계약은 지난 2010년 5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며 그동안 별도의 매장 관리 협약을 체결해 운영을 연장해 온 것"이라면서 "지난 2월 기간 만료로 공식 계약 종료가 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986년 무역 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 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 센터 사업을 분리하고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 센터 법인에 부여하는 약정서를 체결했었다.

이에 이듬해 3월 말 설립된 한무쇼핑은 그동안 무역협회 소유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영 관리를 맡아왔는데, 지난 2월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협약을 종료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한편, 현재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이 46.3%를, 무역협회가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