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예탁접수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만주권 권종 위조주권 1매를 발견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실물을 예탁접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칼라복사된 위조주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롯데하이마트 1만주는 27일 종가기준으로 8억3000만원에 상당하며, 발견된 위조주권은 칼라프린터를 사용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하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