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찰에게 소화기를 휘두르고, 참가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폭력의 배후는 정몽구 회장이다. 우리는 희망버스에 맹비난을 퍼부었던 언론과 '공안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검·경찰의 행태에서 법과 언론 위에 군림하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3일 오후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불법파견 집단폭행 정몽구 OUT 고발인 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고발권을 이용해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사장을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동법 제7조 제3항, 동법 제43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8조, 동법 제107조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고,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피고발인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로 현대차의 지분 약 5.17%, 현대차의 최대주주(20.78%)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지분 약 6.96%를 소유하고 사실상 현대차를 소유·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차를 모기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재 국내 재계 시가총액 2위이며, 피고발인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으로 이를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다. 피고발인 윤갑한 사장은 정몽구 회장과 함께 현대자동차의 경영총책임자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로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과 그 이후의 서울고등법원판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여러 판정을 통해 수차례에 불법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파견계약 및 불법파견근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반성 및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는 불법파견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폭행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불법파견을 근절시키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피고발인들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현대자동차 관리자들의 집단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는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집단·흉기등 폭행, 집단·흉기등 상해, 집단·흉기등 체포, 집단·흉기등 재물손괴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현대자동차의 경영총책임자들로서 소속 실무책임자들을 통해 회사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을 지시감독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의 집단적인 폭행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자다.
고발인단 측은 "반칙과 불법으로 무장한 재벌에 맞서 반칙을 넘고, 불법을 꺾는 실천들로 이들을 무장해제 시킬 것이며, 불법과 반칙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에게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응징을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대차에 대해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에는 정몽구 회장의 불법행위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