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21일부터 영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상거래법 제정 당시 신고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 볼때 엄격한 면이 있어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이다.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달 21일부터 영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상거래법 제정 당시 신고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 볼때 엄격한 면이 있어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이다.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6개월 간 거래규모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2. 최근 6개월 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3. 단 청약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구매안전서비스 항목에서, 1회 결재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에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고시에 반영하도록 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 : 2015뇬 6월 29일 ~ 7월 20일 (21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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