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확대․정비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8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 주요 개정내용 >
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함.(안 제14조)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확대․정비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8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 주요 개정내용 >
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함.(안 제14조)
*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공정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됨.(소비자기본법 제23조, 제24조)
ㅇ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승강기 등 각종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음.
2. 공정위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려는 소지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함.(안 제23조)
ㅇ 현행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함.
3.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ㅇ 소비자 운동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4. 그 밖에 현행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ㅇ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고시)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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