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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2만2천명 주식 양도세 신고 임박…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Photo : [연합뉴스제공])

▲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2만1822명…31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안내를 시작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또는 보유액…50억원 이상이면 대상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인 대주주는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지분율과 관계없이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됐다.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됐다.

▲ 장외거래·비상장주식도 신고 대상…일부 소액주는 제외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양도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투자자들이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증시 상승 영향으로 신고 대상 39.4%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안내 대상자는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보다 39.4% 증가한 2만1천8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주식시장 상승 흐름 속에서 주식 거래와 보유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앱 등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1일부터 우편 안내를 진행한다.

▲ 홈택스 신고 서비스 강화…이월과세 안내 추가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 화면 기능을 개선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주식정보와 양도 내역, 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입력해주는 서비스와 주식 거래내역 조회,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 기능도 제공했다.

▲ 해외주식 투자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대상

올해 상반기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진행되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신고 일정이 다른 만큼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 유형에 맞는 신고 기간을 확인해야 했다.

▲ 국세청, 친족 합산 대주주·저가양도 등 집중 검증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 판단을 잘못하거나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지분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해 친족 등의 지분을 합산하면 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신고, 세율 과소신고, 저가양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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