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백 재활용 금지...재사용부품 보증·이력관리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살 수 있도록 4㎞ 이내 시운전이 허용된다.

에어백 재활용 금지...재사용부품 보증·이력관리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살 수 있도록 4㎞ 이내 시운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5일까지 예고하며 이르면 11월께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면 자동차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현재 2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격 조사·산정자의 교육 프로그램과 조사 서식 등 세부절차를 마련한다.
중고차 가격 산정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국토부가 비용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시 사업장 반경 4㎞ 안에서 시운전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사고유무 표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매매를 알선한 경우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매매용 중고차는 팔릴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하되 판매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에어백은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해 재사용을 금지한다.
폐차 과정에서 회수된 나머지 재사용부품은 하자가 발생하면 동일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1개월 이상 보증하고 모든 재사용부품의 이력을 관리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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