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시 경품 같은 부가혜택을 많이 받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오프라인 모집비용이 평균 18만 원 절감돼 이를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선불카드 5만 원 미만의 잔액이 있으면 고객동의 없이 기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 한도는 자기자본의 150%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최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