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개조)으로 적발된 차량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자동차 대수가 3천626대로 집계돼 2015년 1천738대보다 약 2배 늘어났다고 15일 전했다.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 등을 개조하다 단속된 차량은 2천176대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서울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개조)으로 적발된 차량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자동차 대수가 3천626대로 집계돼 2015년 1천738대보다 약 2배 늘어났다고 15일 전했다.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 등을 개조하다 단속된 차량은 2천176대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시는 불법 튜닝된 전조등과 후미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잇따른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교체처럼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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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