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개조)으로 적발된 차량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자동차 대수가 3천626대로 집계돼 2015년 1천738대보다 약 2배 늘어났다고 15일 전했다.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 등을 개조하다 단속된 차량은 2천176대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시는 불법 튜닝된 전조등과 후미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잇따른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교체처럼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