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오후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 인사를 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헌법 제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