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25만3천750원으로 3천750원 오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2019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그 밖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3천75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면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주기로 했다.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