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