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