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