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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내달 1일 발효…"현지 진출 기출 점검 필요"

중국 수출통제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수출 아이템과 수출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6일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초안을 작성해 3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달 확정했다.

중국

비록 4년 전에 입법 계획을 밝혔다고 하지만, 최근 법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보고서는 "일부 조항을 통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보복 조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미중 분쟁 정도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통제 대상은 민간용도이지만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군수품, 핵을 비롯해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통제대상 물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조건으로 국가안전과 함께 '이익'을 포함했다.

아울러 중국 국경 내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외부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는 제공이 금지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이나 수출 자격 취소, 평생 수출행위 금지 등의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보고서를 쓴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조직과 개인도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기업의 중국과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중국 진출 기업인 경우 자국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특히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라도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 조항은 기존 심의안에는 없었으나 최종 심의안에 추가됐다"면서 "최근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간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법이 발효되는 12월 1일을 전후해 구체적으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며, 중국 진출 기업이 한국 본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