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관련해 구속영장을 받은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분을 투자하는 등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 4곳에 대해 우선 몰수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의 토지 8필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LH 현직 직원의 지인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투기의심 공무원 3명 적발…고발·수사의뢰
경기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실시한 1차 자체 조사에서 도청 소속 직원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가 주도하는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모두 4명으로 파악됐으나 모두 상속으로 취득해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업 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지구 인접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심자 21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6㎡를 기획부동산 추정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한 데 이어 2019년 7월 이 토지와 인접한 임야 56㎡를 같은 법인을 통해 매입했다.
A씨가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2천500㎡)의 일부 지분(33㎡)를 사들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나이와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현덕면 4천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일부인 2천980㎡를 올해 3월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매도 차익을 얻었으며, 이 중 C씨의 차익은 1억2천만원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B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지(2천500㎡)의 지분을 나눠 함께 매입했거나 전에 소유했던 일반인이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들 48명과 C씨의 지인 2명 등 51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도는 조사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