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은 오는 2025년 50%에서 2045년에는 8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 역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하며, 목표율은 2026년 10%로 시작해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 순이다.
이전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 시 생산 목표율은 같으나,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지는 기준은 사육 두수가 2만 5000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나 국가나 지자체에게 지원받아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 이상 처리하는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쓰레기를 1000t 이상 배출하는 자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이상상황이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설 도중, 인허가 절차, 기타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상황에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