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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2개만 허용’…충전도 금지

음영태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규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으로 공식 채택되면서, 항공 안전 규정의 글로벌 표준을 한국이 주도하게 됐다.

국가별로 달랐던 규정이 통일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줄어드는 동시에 항공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 “2개까지만 허용”…반입 기준 대폭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이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60Wh 이하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반입을 줄여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보조배터리 항공기 반입 기준
[연합뉴스 제공]

▲ 기내 충전·사용 전면 금지…화재 원천 차단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내 사용 제한이다.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이를 활용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충전까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용 제한이 없거나 항공사 자율에 맡겨졌던 부분이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히 금지로 전환됐다.

이는 기내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
[연합뉴스 제공]

▲ 항공 안전 패러다임 전환…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반입 제한을 넘어 항공 안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강화된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확대된 점은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여행객 주의 필요

새로운 규정은 오는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해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규정을 시행 중이므로, 여행객들은 출국 전 항공사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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