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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7일 개시

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7일 개시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7일 만에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개시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는 지난 2월 19일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7일로 정했으며, 이후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어 오는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이다.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본격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된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1심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 피고인의 혐의와 판결은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 박성재 전 장관 1심 결심 공판 진행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5월경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디올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제기되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두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의 전개 과정과 그 이후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이번 1심 결심 공판 결과가 향후 법적, 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된다.

▲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 1심 판결 분석

이번 항소심과 결심 공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 발생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1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재 전 장관과 이완규 전 처장의 1심 재판 마무리 역시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재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논리,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며,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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