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을 신규 선정하며 향후 5년간 700여 명 규모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고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대가로 평균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신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고용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올해 1분기 공모를 거쳐 고령자 고용 역량이 우수한 노인친화기업 23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경영 컨설팅과 함께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장 내 자발적인 고령 고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총 480곳의 기업이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고령층 일자리 공급의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단순 노무를 넘어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자재 유통 및 가공업부터 변압기와 신발 등 전통 제조업, 그리고 소방 및 건축 감리 등 전문 기술 분야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고령 인력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려는 시장의 요구와 정부의 지원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 현장에 재투입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선정된 23개 기업은 올해 안에 고령 근로자에게 최적화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추가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들은 5년간 총 700여 명의 신규 고령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평균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차등 투입하여 초기 고용 부담을 완화한다.
시장 질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법치와 시장 원리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고용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대안이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방식보다 민간의 고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가 확립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생산 인구가 급감하고 신노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하고 있어 노인친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 노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인친화기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공공 부문의 일시적 일자리보다 민간의 전문적인 고용 환경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보조금 수령 기간인 5년이 지난 뒤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영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다. 단순한 인건비 보전을 넘어 고령자 특화 공정 개발이나 직무 재설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보조금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와 성과 지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공모 체제를 유지하며 노인친화기업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적응력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IT 서비스 및 지식 기반 산업에서의 고령자 활용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공급은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은 고령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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