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하고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 제도 재시행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 대응하여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회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 효율성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사법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법치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일선 검찰청의 실무적 고충과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현행 수사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역량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더불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재도입 여부였다. 전건송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의 법리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소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로 인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차단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현장의 전문가들은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가 제한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적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방식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경제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보수적 사법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번 회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검찰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 집단으로서 검찰 내부의 통일된 목소리를 정립하여 국가 수사 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치안 공백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 대안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외부 기관에 즉각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의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경우 자칫 검찰의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올바른 검찰 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찰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이 수사권 조정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경찰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검찰권의 비대화를 경계하는 측에서는 수사권 분리의 취지를 살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하며 수사 보완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무적 효율성과 법적 무결성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 통제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추가적인 화상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 표준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할 실무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가 사법 체계 개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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