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포교원 원장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상습 사기범의 민낯을 드러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6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포교원 원장 A씨(4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자신의 포교원에서 피해자 B씨의 체크카드를 받아 열흘간 8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가족 건강 기도비 30만원을 결제하는 명목으로 카드를 맡기면 곧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드 정보를 빼돌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을 전후하여 부산 동래구에서 봉안당 사기를 벌여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의식비 명목으로 2명에게서 86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봉안당 사기 사건으로 2025년 12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올해 2026년 4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카드 무단 결제 사기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4년 11월에 저지른 범죄로, A씨의 반복적인 범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A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봉안당 사기 1억5천만원, 의식비 864만원, 카드 무단 결제 1천350만원을 합쳐 1억7천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내세웠던 경남의 한 사찰 관계자는 「부산 포교원은 우리 사찰과 무관하다」며 「사기 사건에 연루돼 사찰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교 시설을 빙자한 상습적인 사기 범죄는 신뢰를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안긴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행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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