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포교원 원장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상습 사기범의 민낯을 드러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6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포교원 원장 A씨(4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자신의 포교원에서 피해자 B씨의 체크카드를 받아 열흘간 8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가족 건강 기도비 30만원을 결제하는 명목으로 카드를 맡기면 곧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드 정보를 빼돌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을 전후하여 부산 동래구에서 봉안당 사기를 벌여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의식비 명목으로 2명에게서 86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