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0%에서 2026년 3월 68.96%로 70배 이상 폭증한 '동일 가격 투찰'로 얼룩진 공공공사 입찰 시장에 정부가 오늘(2026년 7월 1일) 재정경제부 허장 2차관 주재 '2026년 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 1월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 기술력 중심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년 도입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하에서 공공공사 입찰의 동일 가격 투찰률은 업체 간 역량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재정경제부는 오늘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및 계약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2027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낮은 가격 입찰 우선 평가에 더해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고난도 공사 실적을 별도로 평가해 기술력 있는 업체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300억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향후 입찰 시 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전반의 계약제도도 개선된다. 소프트웨어 계약 시 규격이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시하고, 물품구매계약(설치공사 포함)에는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지체 발생 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단가를 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중소기업의 분할납품 대금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을 명문화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