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에서 땀 흘리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특정 비자에만 한정됐던 지급 대상이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확대되면서, 국내 농어가에 큰 힘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7월 2일 오늘, 라오스 국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에게만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농어가에서 일하는 E-8(계절근로) 비자 소지자도 이제 동등하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라오스 국적자 역시 최소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정책 변화로 연 3천여 명에 달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중 약 40%가 즉각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혜택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