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9개 플랫폼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포털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AXG)를 대상에서 누락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진 가운데, 지정된 플랫폼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지정을 단행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G, 다음 운영사),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지정됐으며, 해외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포함됐다. 총 9개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주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브리핑 당시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를 대상에서 누락해 설명했다가 이후 정정하는 해프닝을 겪으며 초기 발표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방미통위는 지정 사실을 각 사업자에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 마련을 요청하고, 운영 과정을 조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