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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 플랫폼 9곳 지정…다음 누락 정정 '혼선'

오늘(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9개 플랫폼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포털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AXG)를 대상에서 누락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진 가운데, 지정된 플랫폼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지정을 단행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G, 다음 운영사),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지정됐으며, 해외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포함됐다. 총 9개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주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브리핑 당시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를 대상에서 누락해 설명했다가 이후 정정하는 해프닝을 겪으며 초기 발표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방미통위는 지정 사실을 각 사업자에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 마련을 요청하고, 운영 과정을 조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 허위정보 플랫폼 9곳 지정…다음 누락 정정 '혼선'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28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며,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확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별의 어려움으로 플랫폼의 자율 대응을 요구하며,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풍자나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기준을 제시하는 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재 수위도 명확히 제시됐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 정보를 알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있어 플랫폼의 자율성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기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지정된 플랫폼들이 앞으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정부의 정보투명성센터 구축 및 IFCN 인증 단체 확대 노력이 국내외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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