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자,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전대 유불리 계산 없이 예외를 인정하라고 촉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용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규상 피선거권 조건인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에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 2023년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7월 16일 기준으로 그의 복당 기간은 6개월이 넘지 않아 당비 납부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2심 징역형 복역 중 계좌 동결 등을 이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다.
두 사람은 7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지적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다.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나」라고 강조하며 당무위 회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