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지난 3년 6개월동안 3000억원이 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관련 제약업체들로부터 600억 정도의 대가성 기부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인천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특진비 명목의 추가비용을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 징수한 특진비가 서울아산병원 689억 7000만원, 삼성서울병원 603억 2000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서울대병원 560억 6000만원 등 총 331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 경력이 많은 특정 의사의 진료를 원할 경우 추가비용을 내고 원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제도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선택 진료 환자에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진료비외에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진료지원등의 부문에서도 자동적으로 특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25~100%의 추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의 일부과에서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100%로 아예 환자의 선택자체가 불가하고 선택진료의사로 선정되는 자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 병원은 ‘조교수’면 누구든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임상경험이 적은 경력 2년내 신임 전문의도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시내 17개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의 자격인정 현황을 보면 선택진료 의사 2642명 중 25%인 66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각 과별 선택진료 의사 50%이하로 하향 조정,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전문의 경력 1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관련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사들에게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해, 총 600억 여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특진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특진비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