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터는 시각장애인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할인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난 5월부터 기획담담 임원회의, 증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고 사전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결의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영업점 또는 본사를 통해 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수수료가 인하된다. 할인 폭은 증권회사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인이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사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영업점 매매 및 ARS 주문에 대해 기존 적용수수료를 할인하거나 HTS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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