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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허위 광고로 제재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중 거짓내용을 담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 2006년 11월부터 4개월동안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에 소재한 자연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카탈로그, 전단지 등에 아파트 구성 소재를 거짓 적시한 경기도시공사에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광고지에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된 재료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마루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사실과 다른 마감재를 적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행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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