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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이진강)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 대해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월 9일 방송 중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만국 공통으로 키 작은 남자가 놀림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아도 키 작으면 정이 떨어져요" 등 출연자의 발언과 함께 자막으로 '평소 그런 커플 보면 안습' '키 작은 남자는... loser' 등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남자분들은 자기 여자가 예쁘거나 어떤 스타일이 갖춰줬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남자의) 조건은 저(여자)보다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등 성별 역할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항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월9일 방송된 '미수다'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만국 공통으로 키 작은 남자가 놀림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아도 키 작으면 정이 떨어져요" 등 출연자의 발언과 함께 자막으로 '평소 그런 커플 보면 안습' '키 작은 남자는... loser!' 등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남자분들은 자기 여자가 예쁘거나 어떤 스타일이 갖춰줬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남자의) 조건은 저(여자)보다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등 성별 역할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항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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