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 내에 사립학교 설립과 유치원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사립학교용지 조성원가로 공급 ▲ 협의양도 유치원 용지 조성원가로 공급 등으로 택지지구 내 신설되는 사립학교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반영했다.
또한, 택지지구 내에 있던 유치원 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이 유치원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내에서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