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기록적인 폭설과 강추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실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 3명중 2명은 눈 치우기 조례에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현재 강제성이 없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7.4%로, 도입 찬성의견(25.1%)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84.4%)를 비롯해 40대(75.4%), 20대(70.2%), 50대이상(49.0%)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특히 30대의 경우 처벌조항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에 불과해, 타 연령층에 비해 강제성을 두는 것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6.7%)과 여성(68.2%) 모두 처벌조항 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역을 불문하고 처벌조항 도입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인천·경기(7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광주(71.6%), 부산·경남·울산(69.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벌조항을 두는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 응답자가 35.9%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