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만 9,812호의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98% 하락했으나, 올해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 변동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인천 남구(4.70%)와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순으로 상승했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이 하락했다.

◆ 가격수준별 구성비 및 변동률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 전국 최고가 및 최저가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 3천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벽돌집(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집(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 산정추진 현황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에서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199,812호(4.77%)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조사했다.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9일부터 3월 2일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