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