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인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사탕을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신흥식품(경기도 고양시)은 ‘웰빙샵 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 및 시정명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