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빈집 · 폐가에 대한 방범계획을 수립했다.
19일 인천시는 자체 방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여 정비사업 지역이 우범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안불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시 ‘빈집’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빈집’ 발생지역의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이 빈집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서를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사업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추진방법으로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인가권자가 정비 사업 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시 반드시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 경찰서에 협의한 후 인가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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