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이들 선원들은 7개 의사자 적용 범위 중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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