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데 고객의 병력을 묻거나 대출정보를 확인해왔던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보험가입이후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기업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인수·보험금 심사 업무와 관계없는 정보는 보험사가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똑같은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적용, 질병관련보험에 필요한 정보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물어보는 것이 관행이었다.
개인정보가 마케팅 정보 등 상업적으로 활용(물품 구매권유 전화 등)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7년 68건에 불과하던 관련민원이 2008년에는 132건으로 2배 늘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185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에 대한 표준동의서'를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될 개인정보 조회 및 표준동의서는 보험금 심사업무와 무관한 대출금액이나 질병관련 정보를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와 정보제공대상 기관명 뒤에 사용된 '~등(等)'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대상 기관과 개인 식별정보란에 이 문구가 삽입돼 있어 수집대상 정보과 제공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금감원은 개인신용 정보이용 동의서와 정보조회 동의서를 분리하고, 글자크기를 달리해 기재함으로써 정보 이용은 보험 계약 체결과 무관한 선택사항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도 표준동의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한 후에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전화 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