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비롯해 주거복지 수혜 틈새계층까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한다고 21일(월)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보다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현재 ‘임대료 보조’ 혜택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일부만 받고 있지만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대폭 발굴해 맞춤형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민간․공공의 공적자료를 활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특정바우처 시행을 위해 시는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바우처(지하거주자 등) 시행을 위해 '주택바우처' 전반적인 사항을 '주택조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연차별로 약 30억 원~60억 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