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합의 발표(전문)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29일 오전 10시 법적 소송을 합의하기로 하고, 11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각자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양측 변호사들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지아가 소속사를 통해 보낸 이혼 조정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서태지가 공개한 이번 소송 관련 요약이다.
 
"지난 1월19일 이지아 측은 법원에 09년2월8일에 혼인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된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4월30일 이지아 측은 소 취하를 하였으나 서태지 측은 5월17일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고 사실확인이 또한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 취하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미국법정에서 직접 발급받은 이혼판결문과 06년에 작성된 위자료관련 합의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06년에 혼인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지아 측 역시 6월1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원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 하였다. 이로서 06년8월9일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이 입증 되어 그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혼시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7월5일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소 취하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이지아 측 역시 '본 건이 원만히 합의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합의에 들어갔다. 그 후 오늘 29일 법원에서 기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비로소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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