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개발이 사실상 무산됐다.
고양시는 오는 5일 장항ㆍ송포ㆍ대화동 일대 28.166㎢ JDS지구 예정지의 개발행위제한이 3년 기한을 만료함에 따라 자동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건축행위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어 앞으로 JDS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은 어려워진다.
시 도시관리계획상 2008년 9월 명품자족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된 JDS지구는 19.774㎢(전체면적의 70.21%)가 농업진흥지역, 8.392(29.79%)가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은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버섯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행위 자체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어 지역별로 부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JDS지구 개발은 일산신도시의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지만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진행이 되지 못했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해 최대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지만 개발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애초 계획했던 JDS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