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개발이 사실상 무산됐다.
고양시는 오는 5일 장항ㆍ송포ㆍ대화동 일대 28.166㎢ JDS지구 예정지의 개발행위제한이 3년 기한을 만료함에 따라 자동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건축행위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어 앞으로 JDS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은 어려워진다.
시 도시관리계획상 2008년 9월 명품자족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된 JDS지구는 19.774㎢(전체면적의 70.21%)가 농업진흥지역, 8.392(29.79%)가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은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


















































